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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05 “현장 중심 곡성 복지 인정받았어요”

담양곡성타임스  발행인  한  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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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담양곡성타임스 2025년 12월 23일 자 1면「“현장 중심 곡성 복지 인정받았어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담양곡성타임스의 위 기사는 곡성군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2관왕을 차지했다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곡성군 희망복지지원단 공무원들이 수상을 자축하며 찍은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은 곡성군청이 군청 홈페이지 ‘포토뉴스’에 공개한 사진이다. 기사에는 그러나 아무런 출처 표기가 없다.
      언론매체가 출입처에서 제공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