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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04 최상급이라더니 흠집이… ‘중고폰 복불복’ 천태만상 [추적+]

더스쿠프       발행인  이  남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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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더스쿠프(thescoop.co.kr) 2025년 12월 4일「최상급이라더니 흠집이… ‘중고폰 복불복’ 천태만상 [추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더스쿠프의 위 기사는 ‘새폰’보다 ‘헌폰’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고폰 판매시장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고 있다.
      기사에는 스마트폰을 구부려 실험하는 사진이 첨부됐다. 이 사진은 IT유튜버 ‘제리릭에브리씽’이 아이폰 에어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으로, 유튜브 ‘제리릭에브리씽’에 올린 사진을 캡처한 것이다. 더스쿠프는 캡처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언론 매체가 사진을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