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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03 논란 많은 미르교 착공 왜 서두르나

담양곡성타임스  발행인  한  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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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담양곡성타임스 2025년 12월 30일 자 1면「논란 많은 미르교 착공 왜 서두르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담양곡성타임스의 위 기사는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르교’ 사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담고 있다. 위치 선정 및 공법에 논란이 있는 140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입찰 방식 등에서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익명의 전문가들과 군민, 업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런 입장을 기술하면서『교량 건설 전문 업체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접하기 힘든 입찰방식이라며 마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 업체에 맞추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미르교 입찰을 둘러싸고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담양군이 ‘C’사로 알려진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여기에는 지난 재선거로 당선된 새 군수의 측근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같은 비판 기사는 담양군과 담양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기사에는 담양군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매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