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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주간간행물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5002 기형적 약국, 약사회 전면 조사 착수

약사공론       발행인  권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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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약사공론 2025년 12월 15일 자 1면「기형적 약국, 약사회 전면 조사 착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약사공론의 위 기사는 자본력을 갖추고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 대형약국에 대응해 약사회가 전국 단위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기형적 약국 등장 이후 주변 약국의 경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회원 약국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반경 5km 이내 약국을 대상으로 매출-처방 변화, 고객 유입 패턴, 근무환경 변화, 가격경쟁-광고등 불공정 요소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사는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 대형약국을 제목과 본문에서 ‘기형적 약국’으로 지칭했다.
      ‘기형(畸形)’은 ‘사물의 구조나 생김새 따위가 정상과는 다른 모양’(표준국어대사전)을 이르는 말로, 부정적 뉘앙스가 담긴 단어다. 따라서 ‘기형적 약국’이란 표현은 대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조장하고 대형 약국을 위법 또는 불법적인 약국이란 의미로 받아들이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형 약국 설립은 현행법상 위법 불법이 아니다.
      ‘대형 약국’ 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찬반 논란과 약사 사회의 우려를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형약국을 규모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기형적 약국’으로 표현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기자의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대형약국 개설을 반대하는 약사 사회의 입장을 주로 반영함으로써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003차 회의에서도 약사공론 2025년 11월 3일 자 5면「기형적 약국 파장/약국 대자본·유통업 결합…생태계 충돌 예고」제목의 기사, 11월 24일 자 6면「기형적 약국, 위법 소지 포착…약사사회 대응 본격화」제목의 기사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지적한 바 있다.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