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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24 충격 반전...‘콘드로이친’이 손가락염증에 소용없는 이유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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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23일「충격 반전...‘콘드로이친’이 손가락염증에 소용없는 이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은 위 광고에서 “콘드로이친이 손가락 염증에 소용이 없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관절재활모임]이라는 카페 글이 나온다. 글쓴이 ‘관절지기’가 2025년 9월 5일에 작성했다.
      글은 글쓴이의 관절염 극복기다. 요약하면, 관절염 극복을 위해선 콘트로이친 뿐만 아니라 ‘우슬’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지스랩 우슬 콘드로이친 1200’이라는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글쓴이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손가락 염증에 소용이 없다”던 콘드로이친에 대해, 정작 광고에선 ‘연골재생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다. 위 광고의 제목이 허위 과장됐음을 방증한다.  
      위 광고는 낚시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블로거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글로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