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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1일「최강몸짱 70대 할머니 운동하지마라..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최강몸짱 70대 할머니가 운동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클릭하면, 올해 74세인 박미자씨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는 “우먼올핏을 복용했더니 1주일 만에 10㎏이 빠졌고, 2주차에는 피부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객감사이벤트를 진행하니 이름과 연락처, 나이 등을 달라고 한다.
하지만 우먼올핏 생산업체인 ㈜라르츠엑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73명 대상 시험결과를 보면, 12주 복용 시 체중감량은 2.20±2.40(㎏)에 그쳤다. 결국 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5항(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을 위반했다.
언론사 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허위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유인해서도 안된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 역시 독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