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닷컴(donga.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2일「콘래드 서울 필름 감성 겨울 호캉스」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12월 2일「운세좋은 날 AI조합 번호신청하기」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중도일보(m.joongdo.co.kr) 12월 7일「FESTIVE GETAWAY」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충청신문(dailycc.net) 12월 7일「로얄캐닌 팻밀크-분유」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경북일보(kyongbuk.co.kr) 12월 11일「동탄센트럴치과병원」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울산매일(iusm.co.kr) 12월 13일「너티 강아지 단호박 양갱 사운드 냠」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강원일보(m.kwnews.co.kr) 12월 20일「코타키나발루가실땐코라플레이」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매일신문(m.imaeil.com) 12월 22일「호불호 없는 극강의 기호성」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부산일보(mobile.busan.com) 12월 22일「경찰대수석졸업 24시 긴급 법률 상담 가능, tll.co.kr」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아닷컴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광고다. 홈페이지 톱기사, 기사면 기사의 제목, 광고를 보다가 백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사면 UI를 밀어올렸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가리는 광고가 뜨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기사 본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