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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20 김포 풍무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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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5일「김포 풍무 아파트값 난리났다...20년 전 분양가!」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7일「김포 초비상! 신축이 전세보다 싸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한경닷컴의 위 광고는 “김포 지역 아파트를 20년 전 분양가로 분양한다거나 전세가격보다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접한 독자에게 “전세가격, 20년 전 분양가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문패를 단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계약금 500만원 만 내면 ‘해링턴 플레이스 풍문’을 선착순 동 호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형광고가 보인다.
      그런데 20년 전 분양가, 전세가격 보다 낮은 집값에 대한 내용은 본문 어디에도 없다.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20년 전 대비 70% 이상 급등했다. 20년 전 가격으로 분양을 하려면 최소 지금보다 60% 저렴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이다. 위 광고들은 그러면서 분양가를 알고 싶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
      결국 위 광고들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