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19 남양주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mobile.newsis.com·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일「남양주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위 광고에서 “남양주 아파트 가격이 폭락, 전세가격으로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문패를 단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정작 광고는 남양주 왕숙·진접지구 10년 장기 전세 임대아파트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설명이 전혀 없다. 부동산원 등 통계를 보면, 최근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GTX-B 등 교통 호재와 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중이다. 전세가격으로 내집 마련이라는 제목도 과장됐다. 광고는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