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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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munhwa.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4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12월 4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12월 5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4,000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12월 22일「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月당,000 벌 수 있어!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계좌에 10만원 있다면 무조건 매월 4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급등코인 포착’ 등 미노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신개념 재테크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페이지가 열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30대 투자자가 소액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었다는 내용의 글도 있는데, 10만원으로 월 4000만원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신개념이라고 하는 투자기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고, 고수익을 주장하는 컨설팅 업체의 이름, 연락처, 주소도 표기돼 있지 않다.
불확실성이 큰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허위와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회원가입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는 독자의 피해를 부를 수 있고,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