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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17 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금 ETF” 도대체 뭐길래?! 외 4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경AX(m.mk.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4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12월 4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12월 4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7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래?!」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12월 13일「100만원으로 月3000만원 수익 “금 ETF” 도대체 뭐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5개 언론사는 위 광고에서 “ETF 투자를 하면 100만원으로 월 3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광고 상세페이지를 보면, HN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금과 금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 교육 서비스를 홍보한다. 3개월 무료 후 정기 유료강의로 전환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100만원으로 월 3000만원을 버는 방법이나, 사례 등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결국 낚시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