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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15 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 외 19건

1.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2.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3. 경상매일신문  발행인  천  기  화
4. 경상일보      발행인  엄  주  호
5.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6.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7.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9.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2.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1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5.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6.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17.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18.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19.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20.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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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신문(m.knnews.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경북일보(kyongbuk.co.kr) 12월 1일「300만원 현금 있다면 ‘이 코인’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12월 1일「2025년 ‘큰돈’ 벌 수 있는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1),「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2),「지금 매수하면 70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3) 제목의 광고, 경상일보(ksilbo.co.kr) 12월 1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해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2월 1일「300만원 코인투자금 있···」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2월 1일「2025년 ‘큰돈’ 벌 수 있는 가상화폐」1),「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2) 제목의 광고, 대전일보(daejonilbo.com) 12월 2일「지금 현금 들고있다면 ‘이코인’ 투자하세요」제목의 광고, 서울신문(m.seoul.co.kr) 12월 4일「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해라」¹?「꿈틀대는 우량코인....‘이것’지금 모아가세요」2) 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5일「3개월 안에 ‘큰돈’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12월 5일「12월까지 12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2월 7일「2025년 ‘큰돈’ 벌 수 있는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1),「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2) 제목의 광고, 중도일보(joongdo.co.kr) 12월 7일「3개월 안에 ‘큰돈’ 벌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1),「2025년 ‘큰돈’ 벌 수 있는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2),「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3) 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7일「지금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12월 8일「1200%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3개월만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매경AX(m.mk.co.kr) 12월 12일「코인 숨고르고 ‘2억’ 간다?! “만원” 있어도 바로 시작해」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16일「꿈틀대는 우량코인...‘이것’ 지금 모아가세요」1),「1억넘은 비트코인 이제 ‘이코인’ 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19일「900배 오를 코인 ‘3개월’ 묻어두면 ‘큰돈’ 번다」1),「저평가된 가상화폐 ‘이것’ 풀매수해라」2) 제목의 광고, 국제뉴스(gukjenews.com) 12월 22일「300만원 코인투자금 있다면 ‘이렇게’해라」1),「코인투자금 300만원으로 ‘이것’ 묻어놔라」2),「코인투자금 300만원 있다면 ‘이것’해라」3) 제목의 광고, 대경일보(dkilbo.com) 12월 22일「코인, “이곳”통해 소액투자로 24억까지 쭉쭉 오른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12월 22일「코인 숨고르고 ‘2억’ 간다?! “만원”만 있어도 바로 시작해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신문 등 20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3개월 묻어두면 900배 오른다?” “2025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상화폐가 있다” 등의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클릭을 하면 가상화폐 정보제공업체를 홍보하는 상세페이지가 뜬다. 해당 페이지에는 수백만원으로 수억~수십억원의 수익이 가능하고, 코인 재테크로 매월 수천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등 과장된 이야기로 독자를 현혹한다.
      그런데 정작 3개월 투자해서 900배 오를 코인, 월 수천만원을 벌게 해주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면서 투자정보를 알려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과장된 표현, 가능성만을 앞세워 투기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코인 광고를 하는 언론사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