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11 백만원으로 “이 업체” 당장 사라! “몇개월만에 수억… 외 5건

1. 광주타임즈  발행인  백  형  모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6.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광주타임즈(gtnew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일「오백만원으로 “이 업체” 당장 사라! “몇개월만에 수억...」제목의 광고, 매일신문(m.imaeil.com) 12월 4일「오백만원으로 “이 주식” 당장 사라! “몇개월만에 수억”···」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12월 5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na.co.kr) 12월 5일「천만원 있다면..9시 “이 종목” 꼭 매수해라!! “몇개월만..」제목의 광고, 이투데이(m.etoday.co.kr) 12월 5일「오백만원으로 “이 업체” 당장 사라! “몇개월만에 수억” 터졌····」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12월 22일「오백만원으로 “이 업체” 당장 사라! “몇개월만에 수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타임즈 등 6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다.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만 있으면 몇 개월 만에 수억 번다” 등의 문구로 광고 클릭을 유도한다. 클릭하면, 개미투자자 임재영씨의 인터뷰가 나온다. 주식투자 실패, 성공담인데, 결국에는 ‘큰손그룹’이라는 주식투자 자문업체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에서처럼 500만원으로 수억을 번 사례는 없다. 그러면서 ‘업체이름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큰손그룹주식컨설팅 상담창이 열리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수천%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장에 해당한다. 위 광고들은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 정보까지 요구한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