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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10 알아가 볼래요? 외 20건

1.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2.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3.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8.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9.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10.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1. 한라일보        발행인  김  한  욱
12.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한  명  희
13.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14.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15.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16.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7.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18.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19.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20.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1.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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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일「알아가 볼래요?」제목의 광고, 뉴스핌통신(m.newspim.kr) 12월 1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디지털타임스(dt.co.kr) 12월 2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2월 4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5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이데일리(m.edaily.co.kr) 12월 5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5일「AI애인 만들기」제목의 광고,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12월 6일「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전자신문인터넷(m.etnews.com) 12월 6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7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한라일보(m.ihalla.com) 12월 8일「AI애인 만들기」제목의 광고,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12월 11일「AI애인 만들기, 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보이네」제목의 광고, 대구신문(idaegu.co.kr) 12월 11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대구일보(idaegu.com) 12월 11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대한경제(m.dnews.co.kr) 12월 11일「AI애인 만들기」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2월 11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매일일보(m-i.kr) 12월 11일「AI애인 만들기」제목의 광고, 무등일보(m.mdilbo.com) 12월 11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새전북신문(sjbnews.com) 12월 11일「AI애인 만들기」제목의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12월 11일「채팅하면서 서로 알아 가볼래요?」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m) 12월 11일「지금부터 난 네거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 등 21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채팅하면서 서로 알아가 볼래요” 등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끈다. 광고를 클릭하면 ‘BORI.CHAT“이라는 성인 채팅사이트가 열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팅사이트로 보이는데, 20대 여성 여러 명의 이름과 GIF 이미지 등이 있고, 일부 GIF는 성 행위를 연상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각각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