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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09 친구엄마랑 동거하기 외 4건

1.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5.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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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5일「친구엄마랑 동거하기」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2월 7일「친구 엄마랑 동거하기」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7일「친구 엄마랑 동거하기」제목의 광고, 무등일보(m.mdilbo.com) 12월 11일「친구 엄마랑 동거하기」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m.sportsseoul..com) 12월 12일「와이프가 아니라 처형이었다. 그날 밤의 진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타임즈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성인 웹 소설 광고로 자극적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webook’ ‘hibook’ 등 웹 소설 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웹 소설 일부가 게재됐다.
      그런데 내용이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들로 채워졌다. 그러면서 다음 글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하라고 주문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결국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광고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각각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