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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08 벌써 커졌어..?! 외 8건

1.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2.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3.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4.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5.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6. 시민일보    발행인  조  윤  상
7.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8. 한스경제    발행인  최  기  억
9.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남매일(gnmaei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일「벌써 커졌어..?!」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12월 1일「저를 어떻게 해먹을 생각이었어요?」제목의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12월 1일「저를 어떻게 해먹을 생각이었어요?」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12월 1일「아줌마 좀 위로해줄래?」제목의 광고, 남도일보(namdonews.com) 12월 1일「고양이 자세를 해야한다구요?」 제목의 광고, 시민일보(m.siminilbo.co.kr) 12월 5일「아줌마한테 이러면 안돼」제목의 광고, 전남일보(jnilbo.com) 12월 6일「저 잠이 안오는데」제목의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12월 8일「저걸 어떻게 다 넣어!!」제목의 광고, 대구신문(idaegu.co.kr) 12월 12일「아줌마도 괜찮으신가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엔조이툰’ 등 웹툰 사이트가 열린다.
      내용이 부적절한 남녀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이런 광고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