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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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gnmaeil.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일「벌써 커졌어..?!」제목의 광고, 경남신문(m.knnews.co.kr) 12월 1일「저를 어떻게 해먹을 생각이었어요?」제목의 광고, 광주일보(m.kwangju.co.kr) 12월 1일「저를 어떻게 해먹을 생각이었어요?」제목의 광고, 금강일보(ggilbo.com) 12월 1일「아줌마 좀 위로해줄래?」제목의 광고, 남도일보(namdonews.com) 12월 1일「고양이 자세를 해야한다구요?」 제목의 광고, 시민일보(m.siminilbo.co.kr) 12월 5일「아줌마한테 이러면 안돼」제목의 광고, 전남일보(jnilbo.com) 12월 6일「저 잠이 안오는데」제목의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12월 8일「저걸 어떻게 다 넣어!!」제목의 광고, 대구신문(idaegu.co.kr) 12월 12일「아줌마도 괜찮으신가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 등 9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성인 웹툰 광고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인 이미지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클릭하면 ‘엔조이툰’ 등 웹툰 사이트가 열린다.
내용이 부적절한 남녀관계 등을 연상, 묘사하는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속한 내용, 표현,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무료로 1편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더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선정적 제목과 글, 이미지 등으로 독자를 유인한 뒤 유료회원 가입을 요구한다.
이런 광고들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