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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2월 1일「맛있는 서비스」제목의 동영상 광고, 내외일보(naewoeilbo.com) 12월 1일「몸매쩌는 럭셔리한 그녀와 흔들흔들 헐떡이는 뜨밤」1),「화제의 그녀! 무료감상 가능」2) 제목의 동영상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12월 2일「화제의 그녀! 무료감상 가능」제목의 동영상 광고, 전남일보(jnilbo.com) 12월 6일「절정에 다다른 핫한 그녀 안된다고 하지만 결국 ××」제목의 동영상 광고, 전북일보(jjan.kr) 12월 6일「순진한 신입 스트리머 생방 중에 테이블 밑에서 은밀한 장난」제목의 동영상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7일「절정에 다다른 핫한 그녀 안된다고 하지만 결국 ××」제목의 동영상 광고, 한스경제(hansbiz.co.kr) 12월 8일「화제의 그녀! 무료감상 가능」제목의 동영상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국제뉴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선정적 표현을 담은 이미지 또는 GIF(움직이는 속칭 ‘짤’) 광고다. 클릭하면 ‘화일스타’ ‘싸다파일’ ‘화일조’등 성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안내하는 페이지가 뜬다. 내용의 대부분은 성인전용 비디오 여배우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뜨거나, 성인물 다운받기 등을 유도하는 글로 채워졌다. 해당 이미지 또는 작품을 클릭하니, 성인동영상 플랫폼이 열리거나,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런 선정적 내용의 광고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 또한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훼손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