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06 많이 본 뉴스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2.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5년 12월 23일「많이 본 뉴스」판의 광고, 이투데이(etoday.co.kr) 12월 28일「관련 뉴스」판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이투데이의 해당 페이지 우측 하단에는 각각「많이 본 뉴스」, 「관련 뉴스」판이 있다.
      일간스포츠의 이 판에는 많이 본 뉴스가 1~10번 순차적으로 배치돼 있지만, 6번의 내용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7번은 실비보험 비교 사이트, 8번 남성 의료 기기, 9·10번은 남성용 의약품을 선전하는 광고로 6번 이하 소식이 모두 광고로 채워져 있다. 이투데이의 판에는 MC몽과 관련된 기사와 함께 로또 관련 광고가 뉴스와 구분 없이 2건 나열돼 있다.
      이런 편집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