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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05 120일 안에 700배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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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2월 28일「120일 안에 700배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120일 안에 700배 급등할 가상화폐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하락장에서도 손실없이 10억 만드는 재테크 노하우 공개할게요」 타이틀 아래 높은 수익률을 올린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우량코인 재테크’ ‘급등코인 재테크’ 등 정보제공업체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코인을 매수할 것을 권하며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코인 투자가 제목에 나온 대로 일정 기간 안에 700배 등 확정적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물론 광고에서 소개된 성공사례의 투자 대상 코인, 투자 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과장된 광고는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한 언론은 독자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