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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4004 여자를 만족시키는 그곳 수술 없이 만들기…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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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2월 29일「여자를 만족시키는 그곳 수술 없이 만들기...」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9일「여자를 만족시키는 그곳 수술없이 만들기...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29일「여자를 만족시키는 그곳 수술없이 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여자를 만족시키는 그곳 수술 없이 만들기...」등의 제목으로 남성용 건강식품 ‘맨즈텐’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이 광고는 ‘임상시험에서도 단 60분 만에 음경 해면체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 ‘길이와 굵기가 동시에 늘어나 발기 지속 시간까지 크게 연장’ ‘최대 10회 연속 만족까지 가능’이라고 전하면서 그 근거로 ‘k대학교 의학 교수진이 진행한 임상시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느 대학교의 어떤 의학 교수진인지와 임상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임상 실험 결과, 첫 주에만 남성 성기의 크기가 0.5인치에서 최대 3인치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실제 의학적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임상 실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독자들로서는 검증할 수 없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근거로 ‘기존 펌프·추·시술보다 최대 3배 이상 빠른 효과, 단순한 크기 확대를 넘어 혈류 개선·해면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1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