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2월 25일「“그가 소멸하길”…젤렌스키, 성탄 연설서 ‘푸틴 사망’ 기원」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5일「“그가 소멸하길”…성탄 연설서 ‘푸틴 사망’ 기원한 젤렌스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2월 25일 오후 6시 51분에 송고한「“그가 소멸하길”…젤렌스키, 성탄 연설서 ‘푸틴 사망’ 기원」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문장의 표현을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임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