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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74 “그가 소멸하길”…젤렌스키, 성탄 연설서 ‘푸틴 사망’ 기원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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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2월 25일「“그가 소멸하길”…젤렌스키, 성탄 연설서 ‘푸틴 사망’ 기원」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5일「“그가 소멸하길”…성탄 연설서 ‘푸틴 사망’ 기원한 젤렌스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2월 25일 오후 6시 51분에 송고한「“그가 소멸하길”…젤렌스키, 성탄 연설서 ‘푸틴 사망’ 기원」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문장의 표현을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임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