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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5년 12월 6일「이동주차 요구 거절하자 난동…신고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부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6일「이동주차 거절에 앙심…이웃집 문 발로 차고 흉기 협박 부부, 결국」제목의 기사, 매경AX(mk.co.kr) 12월 6일「‘차 좀 빼달라’던 부탁이 흉기 난동으로…이웃 협박한 부부에 유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동아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2월 6일 오전 6시 13분에 송고한「흉기 협박으로 번진 이웃 간 주차 싸움…50대 부부 나란히 처벌
」제목의 기사를 일부 표현만 바꾸고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임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