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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72 美서 돌아온 푸틴 특사…“협상 내용 보고 예정”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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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5년 12월 23일「美서 돌아온 푸틴 특사…“협상 내용 보고 예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2월 23일 오후 9시 12분에 송고한 「美서 돌아온 푸틴 특사…러, 우크라 평화안 대응 촉각」제목의 기사에서 리드를 고치고 4개 문장을 생략해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