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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71 러, 트럼프·푸틴 통화 뒤 “돈바스 포기해야” 우크라 압박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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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5년 12월 29일「러, 트럼프·푸틴 통화 뒤 “돈바스 포기해야” 우크라 압박」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9일「러, 트럼프·푸틴 통화 뒤 우크라에 “돈바스 전면 포기해야” 압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5년 12월 29일 오전 7시 34분에 송고한「러, 트럼프·푸틴 통화 뒤 우크라에 “돈바스 포기” 압박」제목의 기사에서 리드 등 일부 문장을 고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