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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69 조진웅, 소년범 전과 의혹에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공식입장] 외 4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박  현  진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3.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문  준  식
4. 전남일보    발행인  이  재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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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5년 12월 5일「조진웅, 소년범 전과 의혹에 “확인 후 입장 밝힐 것” [공식입장]」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com) 12월 5일「조진웅, 강도·강간→폭행 의혹…소속사 “사실 관계 확인 중”」제목의 기사,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12월 5일「조진웅, 소년원·폭행·음주운전 전과 의혹…소속사 “사실 확인 중”」제목의 기사, 전남일보(jnilbo.com) 12월 5일「‘천만 배우’ 조진웅 전격 은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소속사 측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는 내용으로 이들 언론사의 ‘조진웅 관련 보도’ 1보다.
      이들 언론사가 1보에서 다룬 ‘조진웅 관련 의혹’은 2025년 12월 5일 디스패치 보도(※참고)를 인용한 것이었지만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 매체’ ‘한 연예매체’라고만 표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