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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67 “이혼하고 결혼하자며 협박”…‘저속노화’ 정희원, 옛 동료 스토킹 고소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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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12월 17일「“이혼하고 결혼하자며 협박”…‘저속노화’ 정희원, 옛 동료 스토킹 고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빛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과거 함께 일했던 위촉연구원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런 내용을 먼저 다룬 중앙일보의 보도를 옮기면서 ‘한 매체를 통해’ 라고만 표시해 출처 표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참고)
      이 같은 편집 행태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