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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65 스스로 묶었지만 죽을 생각은 없었다”… 목숨과 맞바꾼 위험한 쾌락, 혹…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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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30일「스스로 묶었지만 죽을 생각은 없었다”… 목숨과 맞바꾼 위험한 쾌락, 혹은 비극적 실수...‘자기색정사’[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성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사망하는 자기색정사(自己色情死)에 관한 내용으로 방독면을 이용해 질식을 ‘즐기려다’ 죽은 외국 남성, 여성 속옷을 입은 채 질식사한 외국 남성의 사진을 실었다.
      이 사진들은 2011년 4월 30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 성도착증 ‘자기색정사’」기사에 나온 것으로, 시신을 여과없이 그대로 노출시키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참고)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영상 등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