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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63 “미성년 남미새라고 모욕” 故김새론 모친, 김수현 변호사 ‘징계 요청’ … 외 5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상  혁
6.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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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5년 11월 27일「“미성년 남미새라고 모욕” 故김새론 모친, 김수현 변호사 ‘징계 요청’ [전문]」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7일「故 김새론 母 “김수현 측 변호사, ‘남미새’라고 모욕…2차 가해”」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7일「고 김새론 母 “김수현 변호사 ‘남미새’ 모욕, 변협 진정 제기”」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27일「“조울증 환자, 남미새”…김새론母, 김수현측 변호사 징계 요청」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2월 2일「김지유, 떡잎부터 달랐던 ‘남미새’ 셀프 폭로(‘라디오스타’)」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2월 2일「김지유, ‘라디오스타’ 등장...“남미새” 셀프 인증...말왕과 핑크빛?」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등 6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故 김새론을 ‘미성년 남미새’라고 조롱한 김수현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故 김새론의 모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는 김지유가 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이거나 밝힌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남미새」라는 표현을 썼다.
      「남미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 대부분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로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남성에 대한 표현인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끼)를 여성에게 적용(남자에 미친 새끼, 여성을 의미)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설로 구성된 조어를 큰 제목에 쓴 것은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하는 언론으로서 적절한 편집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