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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62 中수출 빗장 풀린 H200…AI 패권전쟁 “美, 자살골” 우려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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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5년 12월 9일「中수출 빗장 풀린 H200…AI 패권전쟁 “美, 자살골” 우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대중국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중국 빅테크의 추격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큰 제목에「자살골」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살골은 상대편이 아닌 자기편의 골문에 공을 잘못 넣는 일, 또는 그 공을 일컫는 말이나 ‘자살’ 표현이 자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에서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제목에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