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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5년 12월 5일「伊 아시안 식당 욕설로 한식 홍보…서경덕 “오히려 역효과”」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2월 5일「“씨X!!!” 이탈리아 아시안 식당 쌍욕으로 한식 홍보…서경덕 “오히려 역효과”」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2월 5일「“씨X” 욕설로 한식 홍보…伊 아시안 식당 광고 논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3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제보를 확인해 보았더니 한 아시안 식당의 SNS에 한국어 욕설로 제작된 영상이 광고로 쓰이고 있었다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SNS 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사진을 실었는데 감춤 처리되지 않아 해당 욕설이 그대로 노출됐다.
욕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 행태는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끌어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인의 품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