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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60 서울 초중고생 18%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심각” 외 4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5.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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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2월 25일「서울 초중고생 18%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심각”」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25일「‘학폭 경험’ 청소년 3명 중 1명 “부모 때렸다”…가정폭력 이동」1), 12월 26일「전북대, ‘학폭 전력’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처리 」2) 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2월 25일「학폭 해본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부모도 때려봤다”」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12월 26일「“학폭하는 순간 대학 포기해라”…전북대, 학폭전력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6일「‘학폭 안 돼’…전북대, 학폭 전력 지원자 전원 불합격」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등 5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서울 초중고생 18%가 ‘학교폭력·청소년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서울경찰청 설문 조사 결과 △학교폭력(학폭)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3명이 부모에게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 △학폭전력 지원자 18명을 전원 불합격시킨 전북대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서 폭력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이 같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과 그래픽을 싣는 것은 청소년들을 폭력 등 유해환경에 드러내 놓는 선정적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