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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2월 29일「“할머니 미안해” 조손 가정 10대, 선배 잔혹한 괴롭힘 못 견뎌 결국…」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9일「“할머니 미안해”…배달 일 하던 조손 가정 10대, 선배 잔혹한 괴롭힘에 결국」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9일「“할머니 미안해요” 배달 일로 생계 이어오던 10대, 선배 폭행에 ‘그만’」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러한 사진 싣기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