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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2월 28일「공주 아파트 14층서 20대 추락해 숨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28일 오전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었다.
사람이 추락해 숨지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싣는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자극적·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유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