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57 노래방서 여성 종업원 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 검거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5년 12월 26일「노래방서 여성 종업원 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 검거」기사의 그래픽,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2월 29일「다른 카스트 계급과 교제했다고… 인도서 ‘10대 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부모」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여성 종업원을 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 인도에서 다른 청년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숨지게 한 부모에 관한 것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과 흉기를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이러한 그래픽 싣기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선정적·폭력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