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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5년 12월 24일「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뇌출혈…20대 항소심서 감형」기사의 그래픽,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2월 24일「전공노 해남군지부, 공무원 폭언·폭행 마을이장 엄정 수사·처벌 촉구」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2월 25일「동기 교육생 괴롭혀 퇴교된 경찰 교육생, 행정소송 패소」1) 기사의 그래픽, 12월 28일「10대 제자에 명품 사주고 성관계한 여교사…옷 벗고 키스하는 사위와 장모[주간HIT영상]」2) 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5일「“돈 못 준다” 밥 먹고 협박·난동, 70대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2월 25일「60대 성추행범, 4년 전 불리한 진술에 불만 품고 흉기 휘둘러...징역 6년 선고」1) 기사의 그래픽, 12월 27일「“수면제 먹고 왜 움직여?” 90대 노모 폭행한 아들…母는 처벌불원서」2) 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5일「96세 노모 목 조르고 때린 60대 아들...“처벌 말라” 어머니 탄원에도 실형」기사의 그래픽,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2월 26일「“병원이 격투기장?”…검사받던 환자 폭행한 인도 의사」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12월 27일「여자친구 반려토끼 변기 물 내려 죽였다…英남성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96세 노모 목 조르고 때린 60대 아들 △여자 친구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했다 항소심서 감형받은 20대 △전남 해남군 마을 이장의 군청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 나선 경찰 △동기 교육생 괴롭혀 퇴교 당한 경찰 교육생의 행정소송 패소 △밥 먹고 협박·난동 부려 징역형 받은 70대 △불리한 진술했다고 흉기 휘둘렀다가 징역 6년 선고 받은 60대 △검사받던 환자 폭행한 인도 의사 △여자친구 반려토끼 변기 물 내려 죽였다가 체포된 영국 남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들 언론사는 사진과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는데 폭력적인 장면과 선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이 같은 편집 행태는 독자들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