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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11월 27일「전조는 있었다… 멈출 기회를 놓치는 ‘교제살인’」1), 11월 29일「처제 강간 후 살해한 30대男...장례식장에선 조카들 돌봐 ‘경악’」2), 12월 1일「고작 5살이었는데...“조카가 원했다”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3) 기사의 그래픽 ,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7일「“50대 김 부장을 조심하세요”…한국 인권침해 전형적 가해자」기사의 그래픽, 매경AX(mk.co.kr) 11월 29일「처제 강간 살해한 뒤 장례식장서 조카 돌봐…‘인면수심’ 30대 남성 무기징역」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1월 30일「홈캠 12만대 해킹…사생활 영상이 성착취물로 팔렸다」1), 12월 1일「한국여성 5명중 1명 “배우자·연인 폭력 경험한 적 있어”」2) 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12월 1일「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경험”…3년 전보다 늘었다」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2월 1일「폭력 피해 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로부터…3년 새 3%p 늘어」기사의 그래픽, 대전일보(daejonilbo.com) 12월 1일「여성 5명 중 1명 ‘친밀한 관계 폭력’ 경험…3년 새 피해 증가」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2월 2일「‘201명 한꺼번에 성매매’…男전용 헬스센터서 벌어진 일」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범행 이전 위협 폭행 등 전조가 있었음에도 멈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교제 살인 △한국 사회에서 인권침해 주 가해자는 50대 남성 직장 상사라는 조사 결과 △처제를 강간한 후 살해해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 남성 △홈캠을 해킹해 찍힌 영상을 판매했다가 검거된 사례 △여성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여성폭력 경험 △말레이지아 남성 전용 헬스 센터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201명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 함께 실린 그래픽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며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같은 그래픽 싣기는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