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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54 16개월 여아 학대 사망케 한 친모·계부…경찰, 구속영장 신청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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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5년 11월 26일「16개월 여아 학대 사망케 한 친모·계부…경찰,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6일「“16개월 딸, 숨 안 쉰다” 몸엔 학대 흔적이...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16개월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가 구속됐다는 내용으로 남성이 여아에게 매를 때리고, 여아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실었다.
      아동 학대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이 같은 그래픽을 싣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