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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28일「길거리서 여성들 입 맞추고 껴안은 공무원…항소 포기로 집유 확정」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2월 2일「주사기에 넣어 ‘찍’…지나가는 여성 옷에 체액 뿌린 日남성」1) 기사의 그래픽, 「아이들이 증거 찍었다…교장 성추행 사건에 법원도 질타」2) 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일「초등생 ‘250회’ 성추행 교장...판사도 분노 “오죽하면 학생들이 증거 촬영”」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2월 2일「주사기에 넣고 뒤에서 ‘찍’…지나가는 여성 옷에 체액 뿌린 20대 男」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만취 상태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한 전북 전주 공무원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내용이다. 뉴시스 기사 1)과 문화일보의 기사는 일본에서 체액을 주사기에 넣어 여성의 옷에 뿌린 20대 남성이 검거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시스 기사 2)와 머니투데이 기사는 초등생 10명을 상습 추행한 60대 교장 사건을 다룬 JTBC「사건반장」보도를 전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는 여성의 뒤에서 신체 접촉을 하려는 남성, 주사기로 체액을 뿌리는 범죄행각을 묘사한 그래픽이나 JTBC 보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됐다.
이 같은 이미지는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재차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