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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2월 4일「중학생 때 괴롭혔던 친구 성인돼서 불러내 또 폭행·갈취한 20대, 고작 집행유예」1), 12월 5일「우리 아이 학폭 처리 왜 이따위로…둔기 들고 학교 찾아간 30대男」2),「“또 술? 돈 언제 모을래” 듣고 격분해 지인 살해 시도한 40대 징역 4년」3), 12월 8일「뒤차가 ‘빵빵’거렸다고…트렁크에서 쇠망치 꺼낸 50대」4), 12월 14일「태권도 배우러 온 여성들 훔쳐본 관장…피해자 29명」5), 12월 16일「재건축사업 문제 제기에 앙심…흉기 휘두른 70대」6) 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2월 5일「[단독]국힘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1), 12월 8일「택시기사 살해 20대 “다른 인격 한울이 지시”…사형 구형」2),「‘의붓아들 살해사건’ 뒤집한 진술…친형 “계부가 시켜 폭행”」3), 12월 11일「손녀들 성폭행 1심서 징역 15년 외조부, 사망…공소기각」4) 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2월 6일「이동주차 요구 거절하자 난동…신고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부부」1),「여성 만진 50대, “장래에 악영향 주겠다”며 맞고소 협박」2) 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6일「“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법원 판단은 [그해 오늘]」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2월 8일「무면허 들킬까 봐…경남 사천서 뺑소니로 행인 사망케 한 50대 체포」기사의 그래픽, 국제신문(kookje.co.kr) 12월 8일「사천서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차량 버리고 도주…보행자 사망」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9일「“감히 우리 누나 욕해?” 둔기로 친구 폭행한 20대, 징역형 집유」1), 12월 12일「“자꾸 잔소리하면 살인” 출소 당일 흉기 난동 70대男 징역형」2) 기사의 그래픽, 강원일보(kwnews.co.kr) 12월 10일「중학생 제자 2명 뒤에서 껴안고 허리 만진 교사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기사의 그래픽, 뉴스1(news1.kr) 12월 16일「양산 여인숙서 지인 살해한 60대…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등 9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강제추행 협의 받는 인천시 구의원 △배달앱에 달린 패륜적 리뷰 △택시기사 살해 사건 △제자를 강제 중학교 교사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진술을 뒤집은 친형 △손녀 폭행에 대한 징역형을 항소했다가 사망해 공소기각된 외조부 △이동주차 요구를 거부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부부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50대 등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진이나 그래픽을 함께 실었는데, 독자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 섬뜩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범행에 쓰인 도구들을 표현한 그래픽에는 망치와 칼, 몽둥이가 그대로 묘사됐다.
이러한 그래픽 싣기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선정적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