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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50 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60대 1심서 무기징역 외 8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5.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6.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7.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8.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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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2월 16일「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60대 1심서 무기징역」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6일「80대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50대子, “도주 우려”… 결국 구속」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2월 16일「대구 도심 한복판서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na.co.kr) 12월 18일「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8일「“때리다 옷 더러워져, 배상해”…장애인 집단 폭행, 잔혹한 10대들」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2월 18일「서울 여의도 공원서 20대 지적장애인 옷 벗기고 집단 구타…잔인한 10대들」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9일「20대 지적장애인 구타·나체촬영에 ‘담배빵’까지…잔혹한 10대 남여 7명 기소」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2월 20일「괴사되도록 방치된 아내, 280km 거리에 버려진 엄마…판사도 “착잡하다”는 ‘이 사건’ [금주의 사건사고]」기사의 그래픽과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0일「“여기가 어딘데 나타나!” 중학생 아들 학폭한 가해자 학대·추행한 엄마 ‘선고유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을 저지른 남성, 80대 어머니를 폭행한 50대 아들.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10대들, 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 중학생 아들 학폭한 가해자 학대·추행한 엄마에게 선고유예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사들은 주먹을 쥔 남성 앞에 여성이 쓰러지거나 웅크린 모습, 남성이 여성의 어깨나 팔을 잡은 모습, 학생을 발로 차는 모습. 여성 앞에 병이 깨진 모습, 학생을 손가락질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을 실었다.
      폭행과 성범죄를 보여주는 사진과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