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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49 “일본 개는 맞아야”…中미용사 ‘시바견 매타작’ 논란 외 3건

1.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2.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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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25년 12월 19일「“일본 개는 맞아야”…中미용사 ‘시바견 매타작’ 논란」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2월 21일「“일본 개는 맞아도 싸”…중국미용사 시바견 학대에 ‘응원댓글’ 달린 까닭」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21일「“여긴 일본 아냐”…시바견 목 조르고 때린 中 애견 미용사」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2월 22일「“일본개는 맞아도 싸다” 울부짖는 시바견 목 조른 中애견미용사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중국의 애완동물 미용사가 일본 혈통의 개라는 이유로 시바견을 폭행한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 미용사가 개를 때리는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동물 학대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사진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