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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48 영상 찍으려고 아기 발로 차 쓰러뜨려…누리꾼들 “미친 짓”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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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1월 28일「영상 찍으려고 아기 발로 차 쓰러뜨려…누리꾼들 “미친 짓”」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8일「“내가 뭘 본거야? 미쳤다”..영상 찍으려고 1세 아들 발로 찬 母 [어떻게 생각하세요]」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8일「영상 찍으려고 아기 발로 찬 엄마...“이건 학대” 누리꾼 경악」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8일「“릴스 찍어야 돼” 아기에 발차기 한 엄마…아동학대인가요?(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4개 언론사는 위 기사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1살 정도로 추정되는 아기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영상이 확산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에는 엄마가 아이를 발로 차는 장면이 드러나고 사진에는 엄마의 발차기로 넘어진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
      유머 계정에 올라온 콘텐츠라하더라도 누리꾼 중 한 명이 엄마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경찰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을 만큼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여과 없이 싣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발차기로 넘어진 아이의 다리로 V자를 표현해 ‘LOVE’가 완성됐다고 보여주는 장면은 아동 학대를 희화화시켜 경각심을 느슨하게할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