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47 시흥서 배관 타고 아파트 침입 20대 도둑…소방관에게 걸린 사연 외 1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5년 12월 2일「시흥서 배관 타고 아파트 침입 20대 도둑…소방관에게 걸린 사연」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12월 2일「아파트 배관 타던 빈집털이범, 소방관에 딱 걸렸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가 소방관에게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영상은 절도범이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범행 장면을 보여주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은 모방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