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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46 “엄마!” 비명 지르는 아들 ‘진공 포장’한 러 육아 인플루언서…결국 외 12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7.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8.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9.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10.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1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12.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1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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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2월 9일「“엄마!” 비명 지르는 아들 ‘진공 포장’한 러 육아 인플루언서…결국」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9일「아들을 진공 비닐팩에 넣은 철없는 엄마…조회수 때문?」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2월 10일「‘좋아요’ 받으려고 10살 아들 진공포장…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0일「[영상] ‘고깃덩어리’처럼 아들 진공포장... SNS에 빠진 엄마 ‘아동학대’」기사의 사진과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10일「“조회수 욕심에 이렇게까지”…10살 아들 ‘진공포장’ 영상 경악」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0일「(영상)“‘좋아요’ 받으려고” 살아있는 아들 진공백에 넣고 빨아들인 인플루언서 母…러 공분」기사의 사진과 영상,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0일「‘좋아요’ 받으려 10살 아들 ‘진공 포장’한 30대 엄마」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10일「“엄마” 비명 지르는데 ‘진공포장’ …“좋아요 때문에 아들 잡을뻔”」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1일「유명 육아 인플루언서, 10살 아들 진공백 넣고 포장 ‘경악’..현지 경찰 수사 착수 [영상]」기사의 사진과 영상, 매경AX(mk.co.kr) 12월 11일「“비명 지르는데”…‘좋아요’ 받으려고 아들 진공포장한 엄마, 경악」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2월 11일「“엄마!” 비명에도 아들 진공 포장… 조회수에 눈먼 러시아 엄마 경찰 조사」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2월 11일「“엄마!” 비명에도 아들 진공포장…‘좋아요’에 눈먼 러시아 엄마」기사의 사진과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11일「“엄마!” 비명 지르는 10살 아들 ‘진공 포장’…엄마는 조회수에 눈이 멀었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신문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러시아의 육아 채널 인플루언서가 10살 아들을 비닐로 진공 포장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에는 외신이나 SNS에 게재된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이 실렸는데 쪼그린 자세로 누운 아이를 비닐에 넣은 뒤 공기를 빼내 비닐이 압축되는 모습이 담겼다. 외신 보도라도 아동학대 행위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