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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5년 12월 1일「부산 공방서 20대 수강생 톱날에 목 베여 사망」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1일「[속보]‘어쩌다가…’ 부산 공방서 20대 女수강생, 톱날에 목 베여 심정지」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1일「부산 공방서 20대 수강생, 톱날에 얼굴·목 베여 사망」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12월 1일「부산서 20대 목공방 수강생 톱날에 목 베여 사망」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1일「부산 공방 20대 수강생, 고정된 톱날에 목 베여 숨져」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일「부산 공방서 20대女 수강생, 톱날에 얼굴·목 베여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부산의 한 공방에 다니던 20대가 톱날에 다쳐 숨졌다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큰 제목을 ‘톱날에 목 베여 사망’ ‘톱날에 얼굴·목 베여 사망’ 등으로 달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끔찍한 사고 과정을 연상케 하는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다른 매체들이 ‘톱날에 다친’, ‘톱날 사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도 비교되는 것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