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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5년 11월 26일「“우리 애 죽으면 어떡해요”…울부짖던 엄마는 췌장 끊길 때까지 짓밟았다 [오늘의 그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4년 전인 생후 16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養母)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엄마는 췌장 끊길 때까지 짓밟았다」라는 표현으로 반인륜적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큰 제목에 그대로 담았다.
살해 과정을 여과 없이 상세히 전하는 이같은 편집 태도는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