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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5년 12월 12일「‘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6년 이유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은 위 기사에서 남편을 흉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큰 제목에「‘150회 흉기 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독자들에게 불쾌하고 섬뜩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여과 없이 큰 제목에 쓴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