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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3042 용인서 50대 남성과 ‘머리에 비닐’ 10대 시신 발견…경찰 수사중 외 2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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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12월 11일「용인서 50대 남성과 ‘머리에 비닐’ 10대 시신 발견…경찰 수사중」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1일「“용인 아파트서 추락” 50대 사망...차 안엔 ‘머리에 비닐’ 10대 시신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2일「아파트서 추락해 사망한 50대..차 안에서 비닐 씌워진 10대 시신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50대가 떨어져 숨지고 차량에서 10대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머리에 비닐」「비닐 씌워진」이란 표현을 썼다.
      살해 방법과 도구를 큰 제목에 적시한 것은 독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함을 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