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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5년 12월 4일「남교사 엉덩이 움켜쥐고 여교사 귀엔 ‘후’…추행혐의 40대 전 교사 벌금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4일「동료 여교사 귀에 ‘후~’, 남교사 엉덩이 ‘꽉!’…40대 교사의 죗값」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4일「귀에 입김 불고 엉덩이 움켜쥐고…전직 교사, 벌금 500만원」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2월 4일「엉덩이 움켜잡고·귀에 입김…강제추행 40대 교사 벌금 500만원 선고」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2월 4일「남교사 엉덩이 움켜잡고 여교사 귀에 입김…40대 전직 남교사 ‘벌금 500만원’」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2월 4일「“엉덩이 꽉 움켜잡고 女교사 귀에 입김”…40대 남교사 벌금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4일「남교사 엉덩이 움켜쥐고…여교사 귀에 ‘후~’…40대 교사의 최후」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2월 4일「남교사 엉덩이 움켜쥐고 여교사 귀에 입김…40대 전직 교사 벌금형」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2월 4일「‘엉덩이 움켜잡고 여교사 귀에 입김’ 40대 전직 교사 벌금 500만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9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동료 남교사의 신체를 만지고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부는 등 남녀 동료를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제목에 올렸다.
이 같은 편집 태도는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른 매체들이「동료 추행 전직 교사 벌금 500만원」정도의 표현으로 제목을 단 것과도 대비된다.(※참고)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