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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5년 12월 4일「봉지 속 장기 없는 토막 시신...“살인 아냐” 끝까지 뻔뻔했던 박춘풍 [뉴스속오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2014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편집자는 「봉지 속 장기 없는 토막 시신」이라는 표현을 큰 제목에 올렸고 본문에서도『신장을 제외한 장기가 모두 사라진 몸통 시신』『피 빼는 작업을 한 듯 봉지 안에 혈흔이 없었고』『봉지 안에는 살점과 장기, 여성 속옷이 담겨 있었다』『이후 발견된 김씨 머리 부분에 대한 부검』『머리와 살점, 장기, 왼쪽 팔, 오른쪽 다리 등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등 시신 일부는 찾지 못한 상태다』는 등 시신 훼손 상황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술됐다.
이 같은 잔혹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